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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FAQ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이란?

가. 도입배경
· 농약의 직권등록 확대에도 불구,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은 제도개선을 통해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가 필요
· 농약관리법령 상 근거 마련* 후, 3년간(’19~’21) 한시적 운영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개정(’18. 10. 30.)

 

나. 기본원칙
· 인체·환경·농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 설정
· 해당 농약의 병해충 방제효과(약효)는 사후검증* 원칙
* 병해충에 대한 효과(약해)는 사전검증 없이 유효기간(2021년 12월 31일)까지 사후 검증하므로 잠정 안전사용기준 농약은

  ‘방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할 농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하여야 함

 

다. 확인방법
· 농사로(www.nongsaro.go.kr) 또는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에서 등록농약정보와 함께 통합검색 가능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작물명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고추 수확 3일전까지 사용 3회 이내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량을 농약잔류허용기준과 비교하여 기준량보다 적으면 그 농산물은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다. 농작물 중에 잔류하는 농약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하여 분해된다. 농작물 재배기간 중에 살포된 농약이 살포 직후에 작물체내에 허용기준량 이상으로 잔류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작물체내 농약잔류량은 허용기준량 이하로 감소되므로 수확 예정일 전 일정 기간 동안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한다면 잔류허용기준량 이하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농약의 작물잔류는 사용횟수와 제제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농약의 종류별로 그 사용방법과 살포횟수 및 수확 전 살포일수를 각 작물별로 설정하여 수확된 농산물 중 농약 잔류량이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농약과 작물별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에 따라서는 살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작물체내의 농약 잔류량이 허용기준량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다거나 수확 전 안전한 살포일수가 너무 길어서 실제 병해충 방제 측면에서 보아 방제 적기에 그 농약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안전성 또는 농약의 용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작물은 해당 농약의 적용대상 작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GHS란?
GHS(세계조화시스템)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이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시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함.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MSDS란?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자료는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약 제형의 종류
◎ 수화제 : 물에 넣어 희석하면 입자가 고루 분산된 현탄액이 되도록 제조 한 것
◎ 액상수화제 : 원제를 액상의 형태로 조제 한 것.
수화제에서 분말의 비산 등을 보안하기 위해 개발. 물에 현탁시킨 제형
◎ 입상수화제 : 미세하게 분쇄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입자끼리 서로 붙여 제조한 제형
◎ 유제 : 물에 녹지 않는 원제를 용제에 용해시킨 제형
◎ 미탁제 : 분산입자의 크기가 매우 미세하며 표면장력이 낮아 유제에 비하여 약효가 우수한 장점
◎ 액제 : 원제가 수용성인 것으로 원제를 물에 녹여 제제화 한 것
◎ 분산성액제 : 물에 대한 친화성이 강한 특수용매를 사용하여 용해되기 어려운 농약원제를 녹여 만든 제형
◎ 입제 : 침투이행성이 있는 농약 주제를 흡착, 피복, 압축에 의하여 입자상으로 제조한 것
◎ 분제 : 원제를 증량제와 물리성 개량제 등과 균일하게 혼합 분쇄하여 제조한 것
제초제 저항성 잡초란?
제초제 저항성 잡초란?
그 동안 방제되었던 잡초가 같은 계통 제초제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더 이상 방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후대까지 유전되는 것, ☞ 다른 계통의 제초제로 대체

제초제 저항성 잡초 발생 예방
논 저항성 잡초 발생 원인 ☞ 설포닐우레아계+피 전용제초제 연용
◈ 제초제는 꼭 필요할 때만 제초제를 처리
◈ 제초제 처리시 추천량 준수

약제저항성이란 한 가지 약제 또는 동일한 작용기구(mode of action)를 가진 약제들을 연속하여 사용했을 때, 방제대상이 되는 병해충·잡초 중 약제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개체들만이 선발(살아남게)되고 후대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 결과, 저항력이 더욱 증가하여 이전에 유효했던 약량으로는 그 병해충·잡초를 방제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 가지 약제만을 사용하였더라도 작용기구가 같은 계통의 다른 약제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보이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이를 교차저항성이라 부른다. 실제 포장에서는 다른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기 위하여 작용기구가 다른 약제를 살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용기구가 다른 계통의 약제들에 동시에 저항성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를 복합저항성이라 한다.
작물보호제 혼용순서
1. 유제와 수화제의 혼용은 가급적 삼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화제 -> 입상수화제 -> 액상수화제 -> 유제 -> 액제 의 순서로 물에 희석하십시오.
2. 수화제끼리의 혼용은 하나의 수화제에 희석액을 조제하고 다음에 다른 하나의 수화제를 가용해야 하며, 두 개의 수화제를 동시에 가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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